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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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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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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I 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근황을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는 어려웠기에,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뿐만 아니라 고민까지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도 데려다 주면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익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집에 데려다주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기에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위기는 예상 밖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확인되었습니다.


높은 수치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예고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I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처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점

-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평소 성실함을 증명하는 주변인의 탄원이 있었던 점

-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혈액검사로 더 높은 수치 확인되었지만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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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뺑소니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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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I 조력 결과


초범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서 징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