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성립요건 충족하였지만 약식기소 처벌로 방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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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2본문
음주측정불응 성립요건 충족하였지만 약식기소 처벌로 방어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불응 I 개요
"음주측정불응 성립요건 충족하였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벌로 방어 성공한 사건" |
음주측정불응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 축제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에서 여러 음식을 구매하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섭취하던 중 친구가 소주를 구매하게 되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전 담당이었기에 피하려고 했으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여러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해야 했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외진 곳으로 오려던 기사는 없었습니다.
마침, 운행하기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운전석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알코올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끌었고, 결국 경찰관은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음주측정불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불응 I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측정불응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처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측정불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법적 절차는 충실히 따른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점
- 실제 주취운행거리는 매우 짧았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3진에 측정거부까지 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 |
음주측정불응 I 조력 결과
초범이었지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