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행자사망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 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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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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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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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지 못하고 충격 한 의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실형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무죄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은 트럭 운전사로, 밤 늦게 운전을 하고 있었음
2.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됨
3.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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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운전사였습니다. 당연히 늦은 밤까지 운행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건이 일어난 밤 역시 매우 늦은 시각까지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로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의뢰인은 급히 제동하였으나 차량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짧았기에 결국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히 119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는 별개로 의뢰인은 자신이 살인자가 되고 또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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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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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너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공소제기(기소)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1심의 무죄율은 0.71%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법원에 공소제기가 된 이상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섬세한 면담 이후 사고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정확한 사안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의 도로 상황, 조명 상태, 교통 신호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제동 기록을 분석하여 박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국과수 감정결과를 분석하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주변 환경,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본 건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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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약 8개월에 걸친 치열한 재판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유죄로 판단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더욱 감격해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