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0.03 면허취소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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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2본문
혈중알코올농도0.03 면허취소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0.03
"혈중알코올농도0.03 면허취소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정지로 감경" |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마시게 됨
2) 퇴근 후 자차를 이끌고 집을 가던 중 경찰음주단속과 마주치게 됨
3) 음주수치0.03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임
혈중알코올농도0.03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년 전에 주취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랜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소량의 알코올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없이는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팀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가 끝난 후에 진행했지만 그 날은 점심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차를 가지고 출근한 상태였기에 예상치 못한 알코올과 마주한 의뢰인께서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량을 섭취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내 걱정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주 세 잔을 마신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남은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 차량을 이끌고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하던 중 저녁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리라 생각하며 편하게 음주측정을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 0.03%이 나왔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 규정
혈중알코올농도0.03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선처받은 사례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처분에서 구제받은 사건 |
혈중알코올농도0.03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