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중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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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본문
면허취소중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면허취소중음주운전 개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큰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됨
2.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으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됨
3.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 됨
면허취소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7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회사에서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책임자가 의뢰인이고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했던 만큼, 의뢰인은 빨리 회사로 가야했고, 자택에서 회사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늦은 시간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의 차가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주변 차량 운전자가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인 높은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건에 더불어 2번째 음주운전인 만큼, 실형을 선고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급히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면허취소중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중음주운전 조력
의뢰인의 자백, 진지한 반성을 강조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성하고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
가장으로서 의뢰인에게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과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을 준수하며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과 몇 달 전 음주운전 전력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비록 중대한 위법행위이긴 하나 당시 급박한 상황과 이후 성실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이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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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중음주운전 결과
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