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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와 양형사유를 통해 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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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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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와 양형사유를 통해 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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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에도

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와 양형사유를 통해 면허 구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새벽에 귀가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운전을 하게 됨

3) 아침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수치 0.08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솔로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친구의 주선으로 오랜만에 소개팅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소개팅녀와 함께 근사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술자리까지 가지면서 새벽까지 긴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음날 당일치기 여행일정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여행준비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여자친구를 픽업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연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음주수치 0.08%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업무 특성상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첫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금300만원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직업 특성상 면허증이 없다면 회사에서 강제해고될 수도 있었던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범죄사실도 없었던 점

- 주취운전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수치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경계선에 놓였던 점

- 음복 후 약 7시간이라는 텀이 있었기에 몸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점

의뢰인께서는 생계형이의신청 대상자는 아니었기에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전략 수립과 함께 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생계형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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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버스기사였던 의뢰인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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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경찰조사탄원서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