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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사유의 힘으로 집행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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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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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사유의 힘으로 집행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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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사유


"음주2회전력과 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과 음주운전 양형사유의 힘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함

2) 계속되는 실패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불시음주검문에 걸리게 됨

3) 계속되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사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의 매일 소주를 드실 만큼 술을 참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년 전에 한 번 그리고 7년 전에 또 한 번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계실만큼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실히 살아오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 지 유독 이 날만큼은 아무리 시도해봐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약속이 있었던 터라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 쉬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기약없는 기다림에 그만 평정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 도지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다가 이미 음주운전2회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것 같은 두려움에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계속되는 비협조적인 자세에 결국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었고 징역형 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께서는


급히 저희 동주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사유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사유 조력


다행히 사건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서 법무법인동주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 두 번의 적발 이력은 있지만 마지막 주취운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보였던 점

- 음주운전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경제적 책임을 혼자 안고 있었으며 실형이 내려지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 많기에 실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던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4진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벌금형 전과 있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사유 조력 결과


음주운전재범의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노력과 음주운전 양형사유의 힘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