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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상승기로 면허취소에서 무혐의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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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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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상승기로 면허취소에서 무혐의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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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받았지만

동주의 조력 끝에 위드마크공식 상승기로 인정받아 면허취소에서 무혐의로 감경"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심

2)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운전대를 잡게됨

3) 음주측정에서 0.037%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술약속이 있는 날에는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자 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날엔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또한 술을 먹은 다음날 운행이 예정되어있다면 과음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전날에는 음주가 예정되어있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알코올은 소량만 섭취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1시간이 넘도록 시도를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고 당초 계획과는 점점 어긋나게 되면서 초조해진 의뢰인께서는 그만 운전대를 잡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정차를 안내받고 재측정을 진행했는데 음주수치 0.037%가 나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불복하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건 전날 밤 생맥주 1잔을 마셨으며 음주가 종료된 시각은 밤 10시였음

- 운행을 시작한 시각은 밤 11시 10분이었음

-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각은 밤 11시 20분이었음

-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확인됨

과음 수준도 아니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점과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키와 몸무게와 함께 위 사실을 바탕으로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드마크공식에 대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0.03%를 밑도는 값을 확인하였고 음주계산기에 사용한 정보와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운송직종사자 면허취소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막걸리숙취로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은 모든 음주사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무혐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