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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1 면허취소처분 받았지만 구제된 결정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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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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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1 면허취소처분 받았지만 구제된 결정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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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1


"혈중알코올농도0.1 면허취소처분 받았지만

구제된 결정적 사유에는 동주의 조력과 '이것'이 있었다"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면허증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1) 퇴근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음주운전을 만류하였지만 끝내 운전대를 잡게 됨

3)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1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금요일만 되면 술을 마실 정도로 음주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독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어김없이 금요일이었으며 퇴근 후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장소로 옮겨 안주와 함께 술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지만 여러 차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무응답으로 화가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지인들은 의뢰인을 말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본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 확인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구제를 받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1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1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음주수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기에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를 목표로 아래와 같이 선처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생계형운전자였기에 면허취소 처분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 운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을 의지를 가지고 있던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긴 운전경력 동안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휘말리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생계형운전자 0.09 이의신청으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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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채혈측정으로 더 높은 수치 나와 면허취소되었으나 구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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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1 조력 결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허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주의 노력과 의뢰인의 협력으로 선처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