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이의신청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은 사례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정지 감경 성공”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모범 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사고를 유발했거나,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죠.
이의신청은 단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청구하면 면허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으나, 40대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과는 다른 운송업에 지치기도 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섭취한 술의 양이 적었고 집과의 거리도 가까웠기 때문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3%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송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음주운전 행정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재범이거나 음주측정에 거부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행정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서 직접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셨는데요.
면담을 통해 이의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시고, 아래와 같은 구제 사유를 도출하셨습니다.
- 동종 전과 외 어느 범죄기록도 없던 점
-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 단순 적발일 뿐, 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속도로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행정심판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
5. 결과
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