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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03 면허취소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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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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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03 면허취소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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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03


"혈중알코올농도0.03 면허취소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정지로 감경"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마시게 됨

2) 퇴근 후 자차를 이끌고 집을 가던 중 경찰음주단속과 마주치게 됨

3) 음주수치0.03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03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년 전에 주취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랜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소량의 알코올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없이는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팀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가 끝난 후에 진행했지만 그 날은 점심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차를 가지고 출근한 상태였기에 예상치 못한 알코올과 마주한 의뢰인께서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량을 섭취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내 걱정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주 세 잔을 마신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남은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 차량을 이끌고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하던 중 저녁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리라 생각하며 편하게 음주측정을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 0.03%이 나왔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03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재범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03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면허취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한 후 대응하였습니다.

- 재범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음주운전이 9년 전이었던 점

- 과거 전력 이후 오랜 기간 준법정신으로 운전생활을 해왔던 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겼던 점

- 음주운전 재적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점

-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선처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처분에서 구제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0.03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