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 사고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정지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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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본문
자전거음주 사고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정지로 변경한 사례

자전거음주사고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게된 의뢰인
"주취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면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면허정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사례” |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음주운전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했는데요.
자전거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전거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구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어떤 구제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려고 했는데요.
계속되는 거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시야에 따릉이가 들어오게 되었고 술을 깰겸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공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운행 과정에서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가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구제를 위해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전거음주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자전거음주사고 사건은 음주운전 행정 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는데요.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던 점
-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면허취소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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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자전거음주사고에 대해 면허정지 110일로 처분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