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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사고벌금 선처 불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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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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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벌금, 선처 불가능한 경우는


음주사고벌금


1. 현재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모름

2. 다른 사람이 선처 받은 것을 보고서 자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3. 합의금을 많이 지급할 바에는 처벌받고 만다고 생각함

4. 계속 고민만 하다가 초기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침


너무 주관적인 특징 아니냐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 없이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최대의 선처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형을 잘 선고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인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벌금형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를 좀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납득 하시겠지만, “변호사 이세환”을 모르는 분이라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음주운전 사건 판결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되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증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 혐의인 “위험운전치사상”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위험운전 치상(=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에 그친 경우)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아도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만약 선처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의 선처 요소는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있는데요.

즉,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선처를 받아 음주사고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합의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주사고벌금 선처 불가능한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처 불가능한 특징을 말씀드렸으니, 그래서 음주사고 처벌이 얼마나 무겁길래 선처를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주 재범이거나 사고가 크게 일어난 등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을 위해 면담 요청부터 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벌금형 선처 필요한 이유

- 음주운전사고 처벌규정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벌금형을 받기 정말 어려운 범죄라는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법률의 규정만을 두고 보면, 이런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N회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도 벌금형이 잘만 선고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재범이라고 해도 음주사고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음주운전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이 찌그러지는 등 대물사고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저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충분히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였다면?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며, 술에 상당히 취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기본 1 ~ 15년의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의 벌금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경미한 상해여도 이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한데요. 최소 3년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 글을 보고 계셨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아까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아도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최소 3년 이상이라니, 모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법률 규정과 양형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맞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을 받게 되면 그 처벌 수위는 1년6월에서 3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물론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양형기준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관련 문제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사고벌금 선처 받는 방법, 남들과는 다르게!

-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사고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형인자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양형인자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불안에 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감경요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거나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여러분의 현재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는 몇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벌금 선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감경”, “기본”, “가중” 등 처벌 수위 범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특별양형인자와 달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일반양형인자는 양형기준에 나와있지 않은 것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음주사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직업 마저도 잃을 수 있는 공무원과 같이 반드시 음주사고벌금 선처가 필요한 분이라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지금 이 순간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당신께 응답할 수 있도록, 동주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