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 뜻, 0.03%, 위드마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19본문
음주운전이란? - 뜻, 0.03%, 위드마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인 음주운전의 뜻과 음주운전 기준 그리고 처벌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 음주운전 뜻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술의 취한 상태는 정확히 알코올 농도가 몇일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이 상태로 운전을 할 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강도는 운전자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공기를 통해 측정된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규정 – 음주처벌 0.0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며 단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와 자전거 역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포클레인, 불도저 등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일 경우 처벌받도록 되어있으며, 0.03%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도로교통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 음주운전 처벌사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03% 미만의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특정시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시점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점인 03:20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기준이 넘는 0.0636% {=0.012%+0.008% ×(6+37/60)}가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달리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의 계산 결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 2823 판결]
위 사건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값은 0.012%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0.03% 이상이기 때문에 측정수치로만 판단한다고 가정한다면 처벌된 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36%이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