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소개하는 [음주운전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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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16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회식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03% 이상만 되도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0.03%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그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 날 숙취가 없어 운전을 했다가 음주측정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대로 면허정지 처분 당하면 큰일 납니다.”
“초범인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음주운전 스탠다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5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재 겪고 있는 음주운전 분쟁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분
2.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대물,대인사고가 없는 경우)
3.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신 경우
간혹 [스탠다드] 서비스라는 말에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는 본 서비스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교통음주전담센터 소속 음주 전담 행정사가 직접 상담 진행
-행정사의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안내
-관련 샘플링 다수 제공
일반 실무진이나 사무장이 아닌, 음주운전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국가공인 ‘행정사’가 직접 상담부터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쓰인 샘플링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기에 혼자서도 샘플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