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사안 혐의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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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3본문
음주운전 무죄 사안 혐의 위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 것을 음주차량운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무죄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혐의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한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음주 사건에서는 전문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유무,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툴 필요성이 있는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이미 유죄로 판단되는 사건에서 형량만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취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은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무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판례를 살펴보고, 지금 음주운전으로 곤란에 처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무죄,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무죄가 선고된 판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더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음주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변경된 것인데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으면 무죄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주취운전 기준에도 음주운전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97%,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
사실관계 : 음주로 집까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황.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시작해 도로에 진입하였으나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해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그대로 자리를 이탈, 차가 정차한 곳이 좁은 폭의 1차로였기 때문에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하게 됨. 이에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 |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서 0.001%만 넘는 상황에서 오차가능성 등 사안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사실관계: 새벽에 소주를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15시 경 호흡측정에서 음주 기준을 0.008% 넘겼지만 혈액측정에서는 기준치 이하였던 상황.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보다 0.001% 높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성 등 문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무죄 선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지만 고의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사실관계: 술을 마신 뒤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차 내부에서 잠에 든 상황. 사고가 난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라는 것과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숙취운전으로 제대로 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매우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던 경우입니다.
즉, 운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무죄는 어려워도, 가중처벌 무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반응속도가 느려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후 흐려진 판단능력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었거나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만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여러분이 운전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 동승자라고 해도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말렸다는 등을 적극 주장하셔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인데요.
방조범의 처벌은 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보다 가벼울 뿐 절대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안이 없다면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잘 대처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면 전과도 남지 않고 면허도 즉시 재취득하여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