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 약식기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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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0본문
<목차>
음주운전검찰송치 약식기소 받았다면
음주운전검찰송치 재범이라면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노려보아야
음주운전검찰송치 무혐의 가능할까?
음주운전검찰송치 되었던 A씨
음주운전검찰송치 약식기소 받았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였고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검사측이 공소를 제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의 경우 약식기소,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약식기소에 대해서는 7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간혹 민사소송과 혼동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니 형사도 30일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큰일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하여 수원과 인천에 각각 사무소를 두어, 의뢰인분들께서 가까운 곳으로 언제든 쉽게 내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그리고 음주교통전문 수석행정사가 오로지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안만 다루어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재범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라면. 우선 면허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변경되었지요.
간혹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거 위헌이라서 이제 2회 음주걸려도 바로 면허취소는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다만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법이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0년의 기준이 2013년 4월 4일로 변경되어 그 이전에 있었던 음주전력은 2회 음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노려보아야
약식기소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데요. 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구제 가능성이 낮다면, 면허 재취득을 위해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면허구제로는 마지막 구제수단이 될텐데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소된 면허취소 부분 효력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뤄 통과하면 되죠.
음주운전검찰송치 무혐의 가능할까?
음주운전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무혐의가 가능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0.03% 정도로 음주수치가 애매하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되었던 A씨
A씨는 음주운전 2회차로 1회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으며 이번에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에 걸렸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회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주를 3잔 정도 마셨는데 사실 이 정도는 멀쩡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음주단속에 걸려 이번에 2회가 되어 음주운전재범으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검찰송치가 되어 벌금형까지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형사대응을 함께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행정구제는 면허정지로 감경받는데 성공하였으며. 형사대응 부분도 선고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승자도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을 한 본인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합니다. 동승자를 음주운전의 정범으로 처벌할지, 아니면 방조로 처벌할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당연히 방조범보다 정범이 훨씬 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정범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승자가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말릴 정도의 사이였어야 하는 등. 다양한 제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가 존재합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나, 동승자라면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