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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양형기준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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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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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른바 '특가법)상 음주운전 관련 법조항은 계속하여 개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으로 그 처벌 정도가 매우 강력하다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고인의 형량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만큼,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 관련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관련 요소 설명



  •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벌불원

  •  피고인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1.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처벌불원서에 의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히거나, 만일 합의를 거절하면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가한 경우, 이는 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 진행 방법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가법 적용은 물론, 양형기준 적용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대부분 형사처벌이 진행될 정도의 사고였다면, 피해자측에서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음주운전 형사합의, 선처요소이기에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노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②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니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됩니다.


형사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분명하게 이를 양형결정에 있어 감경 양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의 판시사항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양형사유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부분에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형사합의 시도를 위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는 결렬되고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가해자, 피해자 쌍방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며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금액을 놓고 양측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 형사상 폭행 관련 사건에서는 전치 1주당 100~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기준하여 합의금을 잡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와 함께 통상적인 사회적 관념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합의될만한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진행을 시도하는 것도 좋지 않고, 피해자측과 의견조율 과정에서는 대게 50만원 단위로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됩니다

간혹, 피해자측에서 매우 큰 액수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합의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측에서 적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비록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가해자의 형편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보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하여 형사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는지 양형기준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동주의 음주교통전문변호사와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