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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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본문
음주운전형량 위기에서
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고 계시다면, 오로지 음주교통사안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음주운전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요즘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가을에는 여름에 많이 마시는 맥주 보다는, 오뎅탕처럼 따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납니다.
특히 퇴근 후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마시는 술은 특히나 달지요. 꼭 퇴근만이 아니라,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자식, 하물며 부모님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시름을 잊기 위해, 그리고 또 다음 날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마시게 되는 것이 술입니다.
문제는 꼭 술을 마시다보면 하지는 말아야 할 행위- 예를 들어 오늘 글의 주제인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이 초범도 아닌 재범이라면, 이제 2진아웃으로 법이 개정되어 두번째 음주운전이 0.03%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도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법인을, 음주운전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동주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총 40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보유한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직접 법률자문부터 사건 전 과정 진행부터 해결까지 맡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신 한 두 잔의 술, 음주운전형량을 결정한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술'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지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과거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0.05% 음주수치부터 음주단속 기준이었습니다. 비교적 너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05% 보다 훨씬 낮은 0.03% 혈중알콜수치부터 음주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0.08% 처분부터 받게 되는데, 이는 [소주 4잔~]정도의 수치입니다.
사실 술을 어느 정도 즐겨마시는 타입이라면, 소주 4잔 정도는 정신도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정도의 수치에 이른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단속에 걸리면 0.08%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는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두셔야 겠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은 어느정도?
형량이라고 하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운전을 언제까지 하지 못 하는지에 대한 '행정적 제한'을 우리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 이른바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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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수치 |
최대 벌금 500만원 또는 최대 징역 1년 |
0.08%~0.2% 수치 |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1000만원 |
0.2% 수치 이상 |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벌금 2000만원 |
음주운전형량은 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데요. 0.03%~0.08% 수치의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최대 벌금 500만원 또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0.08%~0.2% 수치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1000만원, 만약 0.2% 수치 이상이라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벌금 2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음주운전형량? 초범도 안심금지
음주운전은 대게 초범보다 재범이 훨씬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양형적인 부분에서 가중처벌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법에서도 형사처벌이나 형량부분에서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더라도 안심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었거나,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서도 이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음주문제로 [음주교통전문]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