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선처 형사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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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1본문
음주운전선처 형사 절차에 따라
목차
음주운전선처에 대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선처를 위한 노력
검찰 과정에서 선처를 위한 노력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음주운전 반성문. 지금 음주운전선처를 받기 위해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처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큰 고민 없이 일단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많이 들어봤으니까, 다들 이렇게 쓰니까… 이런 이유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선고되는 형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니까, 어쩌면 판사의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받아 형이 가벼워질 수도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9년 1심 사건 중 양형 기준 적용 사건 수”에 따르면 전체 범죄군 중 39.9%를 양형기준으로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왜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남들과 같은 결과인가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점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어쩌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음주운전선처를 위해 행동하셔야 합니다.
선처는 꼭 판사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면 본격적인 수사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바라야 하는 것이 선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누구에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을 예상하고 계시다면 이어지는 내용에 더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대응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선처라는 결과는 대응이라는 과정이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음주운전 대응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쯤은 이런 문장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대응, 형사사건 대처는 사건 초기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사 절차의 결과인 판결은 재판 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까지 고려해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선행된 단계가 이후 단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간과하고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뒤늦게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추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로도 잘못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단추를 다 풀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대응이 잘못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심지어 형사 절차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정도 수습은 가능해도 경찰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선처를 바라신다면 경찰 조사부터 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납득 가능한 진술을 해낸다면 불송치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명백한 경우라도 경찰조사 이전,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해 합의를 해낸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더라도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 두었다면 다른 양형요소 찾기에 집중하며 더 꼼꼼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다만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대리인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에게 요구하는 음주운전선처, 사건은 빨리 마무리해야 좋으니까요.
아무리 법과 친하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 오셨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했다.” 또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 사건의 공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절차는 경찰의 수사 >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보통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재판까지 갈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불기소처분은 꼭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도 검사의 선처를 받으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공소 제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완전한 무죄가 아니기에 구속을 당했더라도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전과와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데요.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처분인 만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내용 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내용도 고려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관적인 반성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선처를 위해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를 하는 등 반성문의 적은 내용을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더 신뢰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에서 누구에게 선처를 요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절차가 중요한 만큼 초반부터 모두에게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음주전담센터를 통해 면허구제부터 처벌위기대응까지 진행하고 있는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