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적발시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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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본문
음주단속 기준 적발시기 A to Z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입니다.
혼자서 알아내려 하면 어렵기에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음주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0.03% 이상부터 단속을 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니, 적발시기는 0.03% 이상부터입니다.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현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까지 선량하게 살았으나 한 번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음주로 인한 단속이 더욱 가중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파혼을 당하거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신뢰가 깨졌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전과는 벌금형을 받아도 생깁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음주단속이 되어 적발이 된다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으며, 운이 좋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전과가 남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앞이나 뒤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최대한의 합의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상 노력해야 겠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쳐서 상해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그 죄는 더욱 심각합니다.
음주단속 기준을 바탕으로
또한 별도로 민사분쟁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중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에는 보험회사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해결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낸 돈은 200만원이 안 되곤 했죠.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면서, 보험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본인의 과실여부, 차량 문제인 것은 아닌지, 피해자는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등. 최대한 면밀하게 분석하여 금전적인 부분에서 감액이 가능한 부분은 꼭 감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음주단속 기준, 상황을 확인해야만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기준인 0.03% 이상에 해당되어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그 다음 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집까지 다 왔는데 잠시 주차장에서 잠에 들었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주장해야만이 면허정지 처분마저 취소 될 것입니다.
단, 주차장에서 잠이 든 경우같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을,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구제신청을
다만 행정심판은 언제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 과거에 음주운전을 이미 한 경우 |
2) 음주측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3) 음주 단속당시 적발시기에 0.1% 이상이었던 경우 |
4) 사람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1)의 경우 2013년 이전에 음주전력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래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에 대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태에서 아직 약식기소 처분 전이었으. 그 과정 중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가중처벌 한다 본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바로 음주사고이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경우 등도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봐서 사실상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졸음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술 특유의 작용으로 용감해지거나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등. 평소보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사람을 치거나 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었고 단속 기준을 넘어섰다면 행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그래도 내 상황이 음주 중에 운전을 하여 음주단속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내가 생계로 운전을 하는 등 반드시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적발시기와 대응을 알기 위해 전문가를 만납니다.
생계유지와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부디 후회없는 선택을 하여 여러분의 앞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