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법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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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본문
음주운전의 재범은 마약 범죄보다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습관으로 자리잡으면 고치기 어려운 것이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의 거의 절반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인만큼, 우리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에서 0.03%로 낮춘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댄 정도로도 음주운전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발각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2회 적발로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음주운전처벌법을 확실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건설기계 등의 운전도 금지되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할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런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48조의 2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초범인 경우와 재범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초범 | 음주운전 재범 |
음주 측정 거부 | 징역형: 1년 이상 ~ 5년 이하 벌금형: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징역형: 1년 이상 ~ 6년 이하 벌금형: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형: 1년 이하 벌금형: 5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징역형: 1년 이상 ~ 2년 이하 벌금형: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형: 2년 이상 ~ 5년 이하 벌금형: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징역형: 1년 이상 ~ 5년 이하 벌금형: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형: 2년 이상 ~ 6년 이하 벌금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43조의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고 없이 운전했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처럼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동시에 구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인해 더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법정형의 상한 안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처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전문가와 함께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처벌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단순음주 처벌 조항과 경합하여 처벌받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더 이상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 탓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특가법은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또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련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이 점을 파고들어 부정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처벌이 무거운 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법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중독성과 미약한 처벌 수준이 꼽히는 만큼, 앞으로도 처벌이 강해질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동주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