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가중 처벌되는 경우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당신에게 내려지는 판결문에 쓰일 문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도 이미 나쁘다고 평가받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꼼수까지 쓴 상황.
당신의 범죄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과 잘못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이런 행위를 좋게 볼 리가 없는데요.
“범죄의 성질(=죄질)이 나쁘다(=불량하다)”는 말의 뉘앙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렇게 운전자를 바꿔 말한 경우 처벌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보다 더 무겁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말은 절대 하셔서는 안되는데요. 혹시라도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사실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라는 변명을 하실 생각이었다면 즉시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위기에 처한 당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운전자바꿔치기까지 한 경우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가해지는 보통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형량에 더해 다른 문제까지 파생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3분이면 글을 끝까지 읽으실 수 있을 테니, 잠시만 집중하셔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운전 사실을 숨겨야 하셨나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당신이 교통법규의 위반 사실 없이 평범하게 주행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을 만났다면 굳이 운전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마주하게 되면 혹시라도 책잡힐 일은 없나 검토하게 되는 존재가 경찰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멀쩡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꼬투리를 잡아 당신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들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분명 무언가 잘못을 하셨을 것인데요.
보통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면허 없이 운전을 했던 경우(=무면허운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사안 모두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 |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대로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 자전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
이런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 당신도 그래서 운전자바꿔치기라는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음주운전은 재진 여부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서 6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이기에 실제 처벌은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형 하나로 내려집니다.
물론 하나의 잘못만 한 것보다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개의 처벌을 모두 받는다거나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다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형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새로운 죄가 추가된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는 것은 절대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속일 경우 도리어 다른 새로운 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당신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운전 중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심하게 취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만 적용되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놀란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도망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의 혐의도 추가되게 됩니다.
도주치사상은 그 자체로만 최소 1년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도운 동승자까지도 함께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승자는 원래대로라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의 방조죄만 적용되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른 당신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했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의 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범인은닉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만약 당신과 동승자가 가족이었다면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 범인은닉죄의 처벌만은 피할 수 있겠으나, 연인이나 친구의 경우 그렇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운전자를 바꿔 말했는데,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미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경우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인피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추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차량 범죄는 무죄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2008도8627)
즉,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와 관련된 잘못을 하신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당신의 잘못을 신고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고,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추후 발각당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떻게 말해야 당신의 의도가 최대한 선량하게 보일지 모르시겠다면, 실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시간, 어떤 수단을 통하시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당신께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