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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취소수치 정지수치에서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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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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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취소수치 정지수치에서 취소되는 경우?


음주운전취소수치


오늘 음주운전취소수치에 관한 글을 읽기 전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형이 결정되기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이 심각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CCTV영상과, 피치 못할 사정을 증명해 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물론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항소심을 통해서라도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힘든 길임은 확실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하는 형사 절차에서 뒤늦은 대응은 선처의 가능성을 더 낮아지게 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발부터 잘 내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대 9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면허구제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전문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설령 아직 조력을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도, 일단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자문은 구하셨으면 합니다.

원론적인 대처 방법을 100번 듣는 것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1번 듣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물론, 면담 결과 꼭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혼자서 대처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빠르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취소수치 정지수치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취소수치 0.08%, 음주운전정지수치 0.03%

정말 사실일까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술은 아무리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라고 해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완전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 그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마셨어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기준은 음주측정 결과 0.03% 이상

수치가 나온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넘겨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기준수치는 곧 음주운전정지수치로, 0.03%가 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만약 음주수치가 0.08%를 넘긴다면 그 이후는 음주운전취소수치에 해당합니다.

즉, 0.092%나 0.14%등의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음주운전정지수치는 0.03% 이상에서 0.08% 미만, 음주운전취소수치는 0.08%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정지수치인 0.03% 이상이 음주운전취소수치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인사고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정지수치가 음주운전취소수치로 여겨지는 경우

1. 대인사고 발생

점점 무거워지는 음주운전자의 책임.

이제는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0.03% 이상 음주수치부터 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더 진지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대물사고에 그쳤다면 여전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다행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면허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도 2년으로 길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만 있었던 경우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취소수치를 넘긴 경우의 결격기간인 1년보다 더 긴 결격기간이 정해지는 만큼, 본인이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면허구제를 위해 빠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2.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2진아웃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따라서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이 현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또 적발되게 되면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전 음주전력으로 인해 내려진 처분이 면허정지였는지 면허취소였는지도 관계 없이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단순 음주였다면 2년으로 끝날 것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이라는 재취득 결격기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고는 대물사고와 대인사고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어떤 종류 사고든 발생하기만 한다면 단순 음주에 비해 면허 재취득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허가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분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인데요. 구제를 받고 싶다면 사정을 잘 주장하여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면허구제 절차에는 최대 9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행정심판). 만약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을 필요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60일 이내로 시간이 더 촉박해지는데요.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어렵게 신청한 구제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