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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음주운전 현명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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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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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음주운전 현명한 대처 방법


스쿨존음주운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신경 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스쿨존, 다른 말로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비단 면허증을 받고 혼자 운전을 할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면허 시험을 볼 때도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실격 당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특히 주의가 필요한 만큼, 법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안전물과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낸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법,

불과 몇 년 전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스쿨존교통사고. 가중처벌이 합법입니다.

여러분이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지 못할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1항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 기본적인 형에 비해 가중처벌되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준수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30km이하 속도로 달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사고도 아닌 스쿨존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 제5조의11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음주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만 따져 보아도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범죄가 경합된다면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한 사건 해결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음주운전 처벌, 실제로는 솜방망이?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법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꼭 법에 정한 처벌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데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차피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지금은 잠시 접어 두셔야 하는데요. 2023년 7월 1일. 즉 지난 달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바뀌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실제로 개개인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형을 감경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있으면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 나오고, 2차 가해와 증거 은폐 시도 등 형을 가중하는 양형요소가 있으면 무거운 판결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양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번 시행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과 양형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요.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아무리 형을 감경받는다 해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갖 불리한 요소가 모두 인정될 수 있기에,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 법률 대리인과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 스쿨존에서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교통 수칙을 모두 지키려고 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열하게 책임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만큼 진지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이상한 주장을 하였다가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니, 이미 발생해 버린 문제라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를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많이 다쳐 합의 시도조차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한 스쿨존음주운전.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