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구속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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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7본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빼앗겠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란?
어쩌면 뉴스에서 이런 차량몰수 내용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자면, 검찰과 검찰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범죄를 막기 위해 최근에 결정한 특단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엄연한 범죄 행위이니, 이런 범죄행위를 할 때 사용한 자동차라는 도구를 형법에 따라 몰수하겠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주취운전을 해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범죄를 행한 경우에 차량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행된 이런 대책에는 더 이상은 음주운전 사건에 선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음주구속 가능성도 더 높아졌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구속되면 더 높아지는 처벌 가능성,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즉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의 처벌은 이젠 가볍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법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해서 음주 후 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음주 초범에 단순 음주 사건이라도 간과할 수 없는 처벌 수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주취운전 처벌 수준은 “엄벌”까지는 아닌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에서도, 법률상 감경을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막상 실제 선고되는 판결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참고 :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과 징역형 ) | |||||
선고 범위 구분 |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의 범위 | 양형기준을 적용한 범위 | |||
가중요소 구분 | 초범 | 재범 | 감경 | 기본 | 가중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형: ~ 500만원 | 벌금형: 500만원 ~ 2000만원 징역형: 1년 ~ 5년 | 벌금형: 100만원 ~ 300만원 | 벌금형: 200만원 ~ 400만원 | 벌금형: 300만원 ~ 500만원 |
징역형: ~ 1년 | 징역형: ~ 8월 | 징역형: 6월 ~ 10월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벌금형: 500만원 ~ 2000만원 | 벌금형: 300만원 ~ 600만원 | 벌금형: 500만원 ~ 800만원 | 벌금형: 700만원 ~ 1000만원 | |
징역형: 1년 ~ 2년 | 징역형: 6월 ~ 10월 | 징역형: 8월 ~ 1년 4월 | 징역형: 1년 ~ 1년 10월 |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벌금형: 1000만원 ~ 2000만원 | 벌금형: 1000만원 ~ 3000만원 | 벌금형: 700만원 ~ 1200만원 | 벌금형: 1000만원 ~ 1700만원 | 징역형: 2년 6월 ~ 4년 |
징역형: 2년 ~ 5년 | 징역형: 2년 ~ 5년 | 징역형: 1년 ~ 2년 | 징역형: 1년 6월 ~ 3년 |
그러나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해도, 사안이 심각해 음주구속이 되는 경우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음주단속 적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수록,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더욱 엄정하게 구형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주취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 하나만이 아닌데요.
특별한 요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술을 정말 많이 마셨다면.
그러니까 정말 취해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끌어(=위험운전)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었다면(=치사상), 그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또 실제로 사람이 상해, 사망에 이르렀기에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을 것인데요. 위험운전치상,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사안인 위험운전치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거운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거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음주구속의 요건인 도주가능성을 이미 사건 당시 행동으로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기에 음주구속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요.
일단 음주구속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유가 제한되어 필요한 때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판결 이후 당하는 구속인 법정구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음주구속 가능성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대응만이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른 맞춤 조력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 동주 교통음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