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재범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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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7본문
음주운전가중처벌 재범인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침 혹은 저녁 뉴스를 보다 보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술에 취했다고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호흡측정기를 통해 나온 숫자가 0.03% 이상이 되면 법적인 기준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뇌의 부분 중에서 '전두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마시면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면 음주 수치, 당시 상황(사고 여부, 합의,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음주운전가중처벌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이란?
높은 액수의 벌금형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고,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결정되고 면허는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발률이 증가하는 시즌에는 경찰들도 음주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하는데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여름철과 요즘과 같은 연말이기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며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로 문제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가중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교통전담센터 파트너 변호사인 제가 직접 2023(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가중처벌 기준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재범이어도 처벌 안 받는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위헌 판결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처벌의 기준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가?]였습니다.
즉, 재범이면 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소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곤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재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상자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30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30년 후 다시 적발됐다면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적발 시점으로부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음주운전가중처벌을 내리다 보니 비교적 오랜 시간 시간이 지난 사람에게는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4월 위헌 판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은
음주운전가중처벌 안 받는 걸까요?
위헌
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된 음주운전가중처벌 기준까지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법 내용이 시간적 제한이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엄격한 처벌로 이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고려하여 10년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10년을 계산하는가?
이것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과거에 단속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단속된 날짜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시간적 기준(10년)은, 단속된 날짜가 아니라 법적인 분쟁이 해결된 최종 날짜를 의미합니다.
(ex.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확정된 날)
이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당시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이때는 음주운전가중처벌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 | 최소 징역 1년-5년 이하, 500-2,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최소 징역 2년-6년 이하,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말 오래전(15년 전, 20년 전..)에 적발된 분들이라면 위헌 결정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기간 이내에 다시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선처 탄원서는 기본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냥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세요.'라는 내용만을 호소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하루에도 수 건의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양식을 빌린 것인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읽기만 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니 어렵고 서툴더라도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부터 작성하지 마시고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노력(ex. 도로교통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을 할 것이고,
이러한 개인 사정(부양할 가족, 아픈 가족, 전. 월세 계약서 등)이 있으니 선처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어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나에게도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 자료라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하신 분, 차의 면허만큼은 지켜야 하는 분, 등 간절한 사정이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