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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다음날운전 음주수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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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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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다음날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콜수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경찰 단속에 걸렸다면. 처벌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알콜수치 0.03% 이상이라면 처벌됩니다. 

[숙취운전]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술먹고다음날운전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을 한 경우. 흔히 술먹고다음날운전을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여 숙취운전이라고 하는데요.

통념상 다음 날 정도는 머리도 괜찮고 운전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회사를 가거나 이동을 위하여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 때 경찰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이 되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부터 단속수치가 0.03%로 음주수치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걸리는 수치이기에, 이전 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등 만취에 이르렀다면, 다음 날이 되어도 0.03%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술먹고다음날운전, 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술먹고다음날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 중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지하철로 가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도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이죠.

두 번째로, 운전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택배업, 화물차업, 배달업 등. 운전 그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계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행정구제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특히 생계형 운전의 경우에는 초범이며, 단순사고이고, 단속당시 혈중알콜수치=음주수치가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구제- 행정청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구제에 성공하면 약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차이는?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을 당하였는데 음주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100일 정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데요. 단순음주였다면 약 1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지며,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있었다면 결기간이 2년입니다.

만약 이번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두 번째 음주수치가 몇인지와 상관없이 2진아웃이 적용되어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결격기간은 1년 이 아닌 2년입니다.

특히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있었다면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되는데, 0.2% 이상이었다면 초범이더라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선고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다면 형사처벌 부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며,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술먹고다음날운전 위기의 순간

숙취운전으로 술먹고다음날운전을 하여 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별도로 두어, 1:1 밀착조력을 드리고 있는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행정전문] 대표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