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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합의 - 합의금 액수와 합의서 작성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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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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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합의
 


음주운전합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랑 합의를 합니다. 합의는 형의 감형을 위한 필수 요소기 때문에 다른 양형자료는 구하지 못했더라도 합의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실무 상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감경 합니다. 구속이 될만한 사안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구속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의 형사절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는 기록 될 것입니다. 


▣ 합의는 감형을 위해 필수. 피해자가 있다면 꼭 합의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음주운전합의거부

간혹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형사조정제도나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과도한 합의금을 부담해 합의를 해야 될 사안인지 검토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이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수천~수억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는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납부하고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처벌불원서를 받았거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한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공탁제도를 활용!! 



 

음주운전합의금

음주운전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하는 합의를 ‘음주운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합의금과 교환하는 형태로 형사합의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합의금은 이런 ‘형사합의금’을 말합니다.


이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민사적 보상과는 별개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준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후 보험사나 운전자를 통해 사고의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형사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을 경우 1주당 50만원~100만원에 합의한 사례도 있고 그냥 통으로 500~1000만원에 합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가해자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 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 사건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수 천만원 이상의 훨씬 큰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이 때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 합의금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았다면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한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꼭 정해진 합의금 형식은 없으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합의서

음주운전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면 먼저 날짜, 사고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기입합니다. 최소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신상정보를 기입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날짜와 사고 내용을 서술합니다. 어떤 날짜의 어떤 사고에 의한 어떤 당사자 간의 합의인지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A는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분명히 기입해야 가해자의 감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문장과 피해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출하므로 처벌 불원이 명시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민, 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상 합의만 진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음주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적 보상을 받을 때 이미 받았던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장래의 어떤 권리를 미리 양도 받는 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입하고 마무리 합니다.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금의 대가이기도 하며 감형의 필수요소이기도 합니다. 작성 문구에 따라 추후 법적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법적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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