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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 선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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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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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다음날


힘을 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틀린 것만 같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하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버텨냅니다.

고단함은 소주 한 잔에 털어 버리고, 그렇게 내일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잠에 듭니다.

그렇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라는 음주수치이기에 예상치 못하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그 억울함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힘겹게 야근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마신 술, 그리고 짧게 잠을 잔 뒤 다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잡은 운전대.

비록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숙취운전이라는 사정,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법원 양형기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재량으로 처벌을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정할 때는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선고를 할 때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 중 실제 선고를 내릴 처벌 수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숙취운전은 양형인자표에 열거된 양형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형벌의 권고영역(가중/기본/감경)을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권고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일반양형인자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개별 사안에서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라는 사실이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정상참작이 된다면) 비교적 낮은 수위의 형벌이 내려지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

판례를 살펴 보면 재판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관련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의 이유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정말 선처받고 싶다면, 초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음주운전 형량과 양형기준


나름대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유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도, 이를 상회하는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무겁게 구형하는 경우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숙취 음주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음주 사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해야 엄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단속 당시의 음주 수치와 이전 음주운전 전과, 사고 발생 여부인데요.

이 세가지 요소는 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만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음주 수치

우선 음주수치1) 0.03%, 2) 0.08%, 3) 0.2%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1) 500만원 이하,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로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징역형의 경우 1) 1년 이하, 2) 1년 이상 ~ 2년 이하, 3) 2년 이상 ~ 5년 이하로 형이 가중되는데요.


음주운전 전과​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음주수치 1) 0.03%, 2) 0.2%가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1)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처벌 가중 수위가 정해집니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1) 1년 이상 ~ 5년 이하, 2) 2년 이상 ~ 6년 이하로 형이 가중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이 경합되어 규정된 처벌 수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험운전치사상상해의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3년 이상 ~ 무기징역의 무거운 처벌 수위를 두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주행거리가 매우 긴 경우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아 형이 가중됩니다. 혹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때에도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되는 음주운전.

억울하시겠지만, 음주운전다음날 숙취운전이라고 해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억울한 마음을 선처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