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도주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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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5본문
음주측정도주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받습니다. 음주 측정에 따른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농도가 높을 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측정 수치가 0.03%이상이 나왔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의 처벌규정이며 재범(음주운전 2회이상)은 더 무거운 처벌을 예상합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초범 처벌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전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먼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측정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측정거부’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생각해 측정을 피하려 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
<표1: 음주 초범 처벌>
알콜 농도 | 면허 | 음주운전 벌금 | 음주운전 징역 |
0.03% ~ 0.2% | 정지 | 500만원 이하 | 1년 이하 |
0.08% ~ 0.2% | 500만원 ~ 1,000만원 | 1년 ~ 2년 | |
0.2% 이상 | 취소 | 1,000만원 ~ 2,000만원 | 2년 ~ 5년 |
<표2: 음주 측정거부 초범 처벌>
처벌 대상 행위 | 측정거부 벌금 | 측정거부 징역 |
음주 측정 불응 | 500만원~2,000만원 | 1년 ~ 5년 |
위의 <표1>의 ‘붉은색’표시를 한 면허 정지 수준의 처벌 수위와 <표2>의 수위를 비교하면 측정거부<표2>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에 응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알콜농도 0.03%~0.2% 수준의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의 <표2>의 ‘푸른색’표시가 되어있는 면허 취소 수준(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벌금과 징역의 최소가 음주운전의 경우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단순히 형량만 놓고 본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린 만취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량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만약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인 사고가 결부된 경우 뺑소니를 이유로 한 아주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신속 면담 신청’을 진행하세요.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재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기 때문에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표3: 음주 재범 처벌>
알콜 농도에 따른 | 음주 재범 벌금 | 음주 재범 징역 |
0.03% ~ 0.2% | 500만원 ~ 2,000만원 | 1년 ~ 5년 |
0.08% ~ 0.2% | ||
0.2% 이상 | 1,000만원 ~ 3,000만원 | 2년 ~ 6년 |
<표4: 음주 측정거부 재범 처벌>
처벌 대상 행위 | 측정거부 벌금 | 측정거부 징역 |
음주 측정 불응 | 500만원 ~ 3,000만원 | 1년 ~ 6년 |
위의 음주운전 초범의 분석과 비슷합니다. 0.03%~0.2%인 경우에는 처벌규정만 놓고 보자면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에 불응하는 것이 규정 상 처벌 수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도주 거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에서는,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최소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징역 6년까지의 처벌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만 고려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감경, 가중 요소를 적용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수정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도주’의 형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없다면 징역은 8월~2년, 벌금은 700만원~1,500만원 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가중 요소를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합니다.
측정거부 처벌 | 감경 | 기본 | 가중 |
음주측정도주 벌금 | 6월 ~ 1년 2월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음주측정도주 징역 | 300만원 ~1,000만원 | 700만원 ~1,500만원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