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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 - 벌금, 징역,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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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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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초범과 재범 그리고 사고를 냈는지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라고 명시하므로 음주단속시 알코올농도가0.03%이상이 나와야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초범 형사처벌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나 음주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감정이 지금과 같이 않았던 과거에는 한번 봐주자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재판 단계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90%이상 기소해 최소 벌금형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행유예도 꽤 자주나오고 징역 실형도 나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음주운전자들이 징역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의 선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초범의 형사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로 나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초범)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0.03%~0.2%: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이하


  • 0.08%~0.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0.03%~0.2%: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판사는 이 처벌 규정에 양형요소를 종합해 음주운전초범을 형사 처벌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감경할 유리한 요소입니다. 운전 당시 거의 운전하지 않았거나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다면 이 사유도 감경을 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도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렇게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는 가급적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일만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성행이나 나이 그리고 지능과 환경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자의 감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위 요소들이 다 반영돼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도출돼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상의 위험이나 특별 참작 사유는 과거 법원이 받아들였던 사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사례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많은 사건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 만이 정확한 판단을 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더 무거운형으로 처벌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내 처벌 이력이 있으면 음주운전재범입니다. 처벌규정도 초범보다 상당히 높고 실무상 징역형의 실형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은 0.03% 초반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을 명시해 음주운전재범 처벌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범) 

  •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처벌규정을 기초로 양형위원회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인 경우 그리고 다른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때에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무거운 처벌을 판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재범자의 처벌 수위는 벌금 1,000만원 이상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벌금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징역형의 실형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재범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상황은 우리의 처벌이 감경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 사람이 위독한 경우 등 급한 사정(범행동기)

  2. 아주 짧은 거리 운전(도로교통상 낮은 위험)

  3. 주차장에서 아주 잠시 운전(도로교통상 낮은 위험)

  4.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주변인들의 탄원

  5.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음주운전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행정청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합니다. 그럼 결국 무면허 상태가 되고 이 때 운전을 하면 추가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