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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사고 또는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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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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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단 1잔의 소주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엄중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혈중알콜수치가 몇부터 단속에 걸리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나오려면 술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외에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 합니다.

단순 음주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사고까지 내어 대인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곧바로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2번째, 재범으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

-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 상관없이 대인사고를 냈다면, 면허취소 처분

-행정제재(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만이 아니라 '벌금, 징역'같은 형사처벌도 부과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제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그렇다면,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사고 또는 재범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제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속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비교적 낮은 알콜농도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3%이상 ~0.08% 미만

해당 수치가 나온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단속 당시 딱 0.03%가 나왔다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0.08% 이상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대인 또는 대물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범의 경우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는 상태라면,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몇인지 상관없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내려집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최소 징역 2년부터 최대 6년, 또는 최소 벌금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행정제재? 형사처벌도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재범의 경우에만 형사처벌도 내려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0.03% 이상이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벌금 500만원, 0.08% 이상이라면 최소 징역 1년~최대 징역 2년 또는 최소 벌금 500만원~최대 1000만원, 0.2% 이상이라면 최소 징역 2년부터 최대 5년 또는 최소 벌금 10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이 선고됩니다.

참고로 벌금형만 선고되도 전과가 남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가 초과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형사부분에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등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적 구제방법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청을 상대로한 행정심판, 법원을 상대로한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제가 성공하면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면허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곤 합니다.

형사적 구제방법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단속당시 알콜수치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재범이라면 행정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법정에서 선처를 받아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재취득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역시 음주운전재범(재진)이나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려 합니다. 


현재 음주사고, 음주재범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구제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