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면허구제 가능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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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본문
음주운전이의신청 면허구제 가능성 알아보기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차량몰수와 같은 부가적인 조치도 함께 내려지고 있는데요.
형사처벌만 해도 충분히 부담되실 텐데, 이와 더불어 내려지는 처분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는 발생한 상황.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을 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빨리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가능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짜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여러분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행정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음주운전 불이익과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문제를 다퉈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 사유가 있어야 시도할 수 있는 면허 구제방법인 음주운전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여러분이 언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받고 아직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원하는 대로 면허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운전도 없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2021년에도 경찰청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4.6%에 달했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도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적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하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 이를 막기 위해 형사 처벌도 점점 강하게 선고되고 있는데요.
그럼 모든 음주운전이 강하게 처벌되는 것일까요? 과거와 비교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 자체만 두고 보면 “모든” 음주운전 처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해도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경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가장 약하게 처벌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감당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에서는 법정형의 상한이었던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이 음주운전 재범에서는 법정형의 하한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다면 법정형 안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사실 가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문제인데요.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해도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은 아예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면허를 통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기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형사 절차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한 면허구제,
나의 가능성은 얼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의 면허정지로, 면허정지 처분은 50일의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면허구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 구제 신청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요건을 검토받는 것이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더라도 면허 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체에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도 면허정지/취소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정말 면허 구제가 절실하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주장할 내용, 이를 입증할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늦기 전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 면허구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낯선 면허구제 절차를 5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스탠다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