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소장 의견서 뜻, 작성하는 방법,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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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5본문
음주운전공소장 의견서 뜻, 작성하는 방법,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음주운전공소장이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해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 결과를 본 검사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 다른 말로 기소를 하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음주운전공소장을 받았다면 기소된 범죄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입니다. 음주운전공소장을 받았다면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노력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공소장을 받았어도 최대한 선처 받는다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백한 음주운전 범죄 혐의를 두고 구제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선처 사유를 찾아 주장해야 하기에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말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공소장 괜찮기 위한 첫 단추,
의견서 작성
여러분의 상대인 검사가 여러분의 처벌을 구하며 범죄사실을 주장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선처를 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당연히 의견서 작성부터 잘 해내셔야 합니다.
공소장 의견서 제출에는 7일이라는 권고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닙니다. 초조해질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한을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공소장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선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하니,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강조되도록 작성해야 할 것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선처해 주어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다시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직업 등 처한 환경, 음주 전력 등이 고려되곤 합니다.
만약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아직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생각이 없는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 여부와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공소장 괜찮기 위한 두 번째 단추,
반성문과 탄원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자면, 꼭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탄원서 제출은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최소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술에 취해 평소와 같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높아지는데요.
1)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최대 무기징역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말 가장 좋은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강제 노역에 처해질 위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인 분이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선처해 달라는 말만 했다면, 이미 마이너스로 평가된 상황을 플러스로 뒤집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빠르게 도움을 요청 주셔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한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