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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면허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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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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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약식기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최근엔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 때문에 바빠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도 송년회 등 연말 모임에 참석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말 술자리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회포를 푸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놓고 편하게 즐기는 시간은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최소한의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저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 대응을 위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즐거운 연말이 최악의 연말로 남지 않도록 서둘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맥주 한 잔으로도 처벌 기준치를 넘길 수 있게 된 음주운전 사건.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무거워졌기에 쉽게 생각해도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술을 적게 마시고 운전도 짧게 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선처를 잘 해주지 않는 것이 최근 검찰의 태도입니다. 즉,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약식기소에 성공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면허구제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음주운전약식기소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 면허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약식기소와 음주운전 벌금형 기준, 면허구제 절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 분들에게 듣고 저를 찾아 이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다양한 자문 요청 방법을 정리한 글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자문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의미는 알고 계시나요?

‘음주운전약식기소’, 여기서 잘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아마 ‘음주운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죠.

단, 술을 마셨다고 다 ‘법적으로’ 음주운전인 것은 아닌데요. 도로교통법상 기준에 따르면 술을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대부분 음주운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약식기소’, 이 부분은 모르는 분이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사용될 일이 없는 단어이니 말입니다.

‘기소’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피의자(=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즉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렇게 공판절차를 통해 처벌을 구하는 ‘정식 기소’ 말고도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결정할 수 있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어야 하는데요.

빠르게 적절한 사유를 찾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기준은?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사안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선고될 때 기준으로 고려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법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형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1)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존재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매우 낮음

3) 청각 및 언어 장애

4)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5) 자수

1)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매우 높음

2)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음주측정거부) 3) 동종 누범

만약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실패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허구제 절차 진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기에 비교적 구제 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22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고작 5.7%에 불과한데요.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결과 중, 최고의 결과를 약속드릴 동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