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 수치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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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0.1% 수치가 중요하다고? 대체 왜?
아, 가중처벌이 되는 기준이었던가…?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0.1%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0.1%에서 0.001%라도 초과하지 않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 보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자자, 집중할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언제 음주운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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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의와 처벌규정을 정해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2번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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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해 이 글을 보는 분이라면 이런 시시한 질문에는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1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2번 0.05% 이상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이고, 3번 0.1%이상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이죠.
지금은 이 기준이 변경되어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만 넘어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음주수치 | 처벌 수위 | |
0.03% 이상 | 최대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
0.08% 이상 | 최소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최대 2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최소 2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10년 이내 음주 재범은 음주수치 0.03%, 0.2%를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으면 음주수치가 0.03%만 넘어도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0.1%라는 수치,
형사처벌과 면허구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기에
위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본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0.1%는 아무런 기준도 아닌데,
왜 중요하다는 걸까?
면허취소 기준도 0.08%인데,
운전면허와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칙규정에 따르면 음주수치 0.1%는 딱히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운전을 했다는 행위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운전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즉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만약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다시 말해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기준을 음주수치를 통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 또한 이러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어려운 심신상태’를 제시하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무에서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음주운전 수치 0.1%를 넘기는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즉, 음주운전0.1% 수치는 형사 처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면허구제에 있어서도 음주운전0.1% 수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된 경우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를 시도합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거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정지의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줄어들고, 면허취소의 처분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수치 0.1% 이상이라면 아무리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면허구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법규상 감경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그럼 음주운전 수치 0.1%가 넘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로교통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거나 음주 측정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긴급피난이나 측정 과정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무죄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만큼, 형사 처벌도 방어하고 면허 구제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