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수치별 예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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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음주운전벌금형, 징역형 또는 음주 면허취소, 정지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1) 음주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2) 최대한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변호사’라고 하면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듯이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민사만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소송만 진행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모두 많은 공부를 하고 ‘리걸마인드’를 갖춰 변호사가 된 것이기에, 누굴 찾아가셔도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분쟁에서 기본적인 도움으로
괜찮으신가요?
그것도 자칫하다가는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사건에서 말입니다.
형사 절차와 형벌 방어, 혼자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법이야 법전에서 찾으면 되고, 관련 판례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면 되니까요. 검색 몇 번만 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내 사건에는 무슨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본법 말고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결국은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응해야 하는 형사 절차에서, 이미 경찰조사도 사건 송치도 끝났는데 그 시점에서 처벌 수위나 찾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고생해서 수치별 음주운전벌금형이 얼마 나올지 법률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형벌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기타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법률의 규정은 최소한의 선을 제공해 줄 뿐인 것입니다.
예컨대 법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로 벌금이 500만원이 나올지 1000만원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관련 경험이 많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에서 기준으로 삼을 유사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해 강조 드리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험하고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불리하니 얼른 음주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생각이 없는 분들께도 일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빨리 가시는 편이 여러분께 이득이니까요.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말씀은 모두 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음주운전벌금형 예상 금액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음주운전벌금형 등 처벌은 음주운전 거리, 도로교통상의 위험 등 자세한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고,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벌금형 수치별 예상 금액, 법을 보면 될까요?
도로교통법과 교통범죄 양형기준
“음주운전벌금형 수치별 예상 금액, 법을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말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정할 뿐이고, 그 범위가 너무 넓기에 실제 음주 벌금을 예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통범죄 양형기준’ 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최종적인 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처벌 수위가 ‘법정형’, 그런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징역/금고/벌금 등)를 선택하고 법률의 형 가중/감경 규정에 따라 형을 일정 범위 형태로 정한 것이 ‘처단형’인데요.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실제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보통 ‘감경’, ‘기본’, ‘가중’의 3영역으로 나뉩니다.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이유인 특별 감경요소(ex.음주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가 있으면 형량범위로 ‘감경’ 영역이 정해지고,
반대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인 특별 가중요소(ex.매우 높은 음주운전 도로교통상 위험 등)가 있으면 형량범위로 ‘가중’ 영역이 정해집니다.
이런 요소 없이 평범하다면 당연히 ‘기본’ 영역이 형량범위로 정해질 것인데요.
이렇게 정해진 형량범위가 정해지면 ‘특별’ 감경/가중요소와 ‘일반’ 감경(ex.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 가중요소(ex.범행 후 증거은폐, 은폐시도 등) 가 다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그럼 진짜 음주운전벌금형 예상 금액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수치별 음주 벌금(+징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률상 음주운전 처벌 | ||
1. 0.03% 이상 0.08% 미만 (일반/10년 이내 벌금형 이상 음주 전력) 벌금: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
2. 0.08% 이상 0.2% 미만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
3. 0.2% 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2년 이상 6년 이하 |
그러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처벌 | ||
1. 0.03% 이상 0.08% 미만 (감경/기본/가중) 벌금: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2. 0.08% 이상 0.2% 미만 벌금: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 8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 1년 이상 1년 10개월 이하 | ||
3. 0.2% 이상 벌금: 7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 /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
만약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징역형이 권고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음주 벌금과 징역은 어디까지나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일 뿐,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합범 규정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면허구제가 어렵고 전과가 남는 음주운전 사건, 빠른 대응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