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보다 불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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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1본문
음주운전의 처벌, 가정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연예인도 음주운전 혐의에 휘말리면 순식간에 대중에게 외면당하며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된다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전과가 생기는 것만 것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자들은 대부분 20대 ~ 50대의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 가정을 꾸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복역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규정을 살펴보면 부부의 일방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오랜 시간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위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상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런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측정 거부가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왜 자꾸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조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 불응의 혐의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불응의 경우도 음주운전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 우선 음주운전의 처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가장 심각한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 0.19% 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과 징역형만이 있는 만큼 절대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올수록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기에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문제는, 이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은 초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0.2% 이상의 경우의 처벌을 모두 포함하는 수준입니다.
이 말은 실제 음주측정을 했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을 사람도 음주측정 거부를 선택하면 그 즉시 기본적인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뜻하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어쩌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람도 음주측정 불응 처벌의 상한인 6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이 정도면 왜 답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거부한 음주측정이라도 잘 살펴보아야 처벌을 덜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 사실 모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기본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간이적인 방법에 의하거나 위법한 음주측정은 정당한 음주측정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 음주측정 거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이런 점을 적극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음주측정불응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억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과 경합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큽니다.
각종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장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전문가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