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형사 처벌, 벌금, 면허 취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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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1본문
음주측정거부죄 형사 처벌, 벌금, 면허 취소 대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간혹 이런 처벌이 두려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증거만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분이라면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처 방법을 찾다가 이 글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과 억울한 경우 대응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 처리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최고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각 사안별로 전담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교통음주전담센터의 형사, 행정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시지 않도록 사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시라면 음주 전담 행정사가 조력하는 스탠다드 서비스를 통해 면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약 50만원 ~)
만약 이미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가 조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등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약 500만원 ~)
어설프게 대응할 생각이었으면, 부담을 감수하며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분석을 위한 1차 문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특히 사안이 중한 분이라면 우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 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라면 그 형사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운전자는 1)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2)이전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10년 전 음주운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257 판결에 따르면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 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음주운전과 향후 위험 예방까지 함께 문제 삼는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음주 재범 등으로 선처 가능성이 적은 분이라면 특히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은 형사 처벌 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경찰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이기에, 측정 거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취소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1년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취소되는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이라면 사안에 따라 모두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또한 주의 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억울하다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억울하다면 양형자료의 제출과 면허구제 청구(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를 통해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 가정 형편,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이전 음주 전력, 운전을 한 거리 등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판단 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또한 필수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양형요소이자 면허 구제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로, 진심이 인정되야 하기에 반성문 작성과 봉사활동 등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였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우처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이 억울하다면 전문가와의 초기 면담을 통해 구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