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수치 나온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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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9본문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는데 차를 왜 끌고 갔는지, 시간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량이 정말 셉니다. 소주 두 병을 마셔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날도 정신은 정말 멀쩡했습니다. 게다가 소주도 평소만큼 많이 마시지 않았고, 커피를 마셔서 술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한 10km 정도였나, 아무튼 몇 분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 음주단속에 적발된 S씨의 이야기 |
이렇게 주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오늘 여러분의 기대를 부술 것이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까요?
대신, 다른 쪽으로 기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위법,
위기 상황을 법으로 헤쳐 나가는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주사건 해결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를 찾은 분이라면,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문의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음주운전0.2% 수치, 혹시 소주 얼마나 마셨나요?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0.2, 이 수치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건강한 표준 체격의 남성을 기준으로 ‘최소’ 소주 1병은 마셔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0.2% 이상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체 처벌이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말을 하나, 싶으실 텐데요.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치 | 초범 | 재범 | ||
0.2% 이상 | 2 ~ 5년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2 ~ 6년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
0.08% 이상 | 1 ~ 2년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벌금 | 1 ~ 5년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벌금 | ||
0.03% 이상 | ~ 1년 징역 또는 ~ 500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 단, 처벌이 무거워지는 재범은 이전 벌금 이상 형벌 확정 후 10년 이내 재범에 한정 |
음주운전0.2% 수치, 만취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술을 적게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과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중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지기에,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그럼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진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0.2%라는 수치가 나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취해 휘청거리거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경우를 합쳐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0.2%, 소주 마시고 운전했어도, 선처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양형기준
여러분, 혹시 도입부에서 사례로 제시해 드린, 음주운전0.2% 수치가 나왔던 S씨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주량이 세고
운전할 때 정신이 멀쩡했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S씨가 말한 내용은 그 내용 자체만 두고 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괜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운전을 정당화하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선처를 위해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양형기준’이라는 처벌 수위 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대표적인 형 감경 요소는 ‘범행동기를 특히 참작할 만 한 경우’, 운전을 했지만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 등이 있습니다.
즉,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을 했거나 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면 상당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치워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까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의 대표적인 형 감경 요소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그리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즉,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해 피해 회복을 돕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질적 피해 회복은 공탁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되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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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좋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