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도주치상죄 음주운전 상황이었다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8

본문

도주치상죄



음주도주치상, 처벌받는 경우를 정리하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입니다.


1.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

2.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

3.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피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


음주운전 + 도주치상죄인 음주도주치상, 음주운전의 경우가 아니라도 최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막대한 벌금이나 긴 징역을 선고받아 고통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좋겠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처음 말씀드린 처벌 요건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면, ‘도주치상죄’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기에, 진심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신다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도주치상죄 자수 또는 적발 후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약 일주일입니다. 그 이후에 대응해도 100%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려운 마음 이해합니다. 법률 조력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검토 없이 혼자 범행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형벌을 피하긴 커녕 수사과정에서의 구속 가능성만 높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형사는 형사전문가에게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동주.

그리고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 사건 검토를 위한 초기 자문은 별도의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구제, 합의 등 필요한 부분만 적은 부담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 / 합의대행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은 금전적으로 힘들다면 부담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억울한 사정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찾아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너무 늦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


음주도주치상죄 처벌, 법에 없는데요?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

“음주도주치상죄… 음주운전도주치상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더 이상 고생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된 범죄를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찾고 계셨으니,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요.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음주 도주치상은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경합범은 죄수관계에 대한 어려운 개념이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음주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두개의 죄 중 더 무거운 죄의 형량의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즉, 자세한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두 죄의 처벌 규정을 모두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0.03%~)’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벌금(0.08%~)’,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벌금(0.2%~)’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그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0.03%~)’에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벌금(0.2%~)’까지로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또한 상당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벌의 상한(=한계)라도 규정해 둔 음주운전과 달리, 도주치상은 징역을 선택하는 경우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

징역형: 최소 1년 ~

벌금형: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유기도주치상

징역형: 최소 3년 ~


즉,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거나 운전이 상당히 난폭했다면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 기간의 최대치인 30년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가능)

실체적 경합범의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선처를 받아도 실형을 피하기 쉬운 사안이 아닌 만큼, 가능하다면 범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도주치상 처벌받지 않는 경우 정리


앞서 음주 도주치상은 1)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 2)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 3)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피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1) 혈중 알코올농도 0.03% 미만이었거나 2)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상해까지는 아니거나, 3)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1.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어두운 밤 가벼운 충돌사고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상대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경우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음주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해도 당장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거나 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해 볼 수도 있는데요.

유리한 요소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음주 도주치상 사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