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 처벌, 면허정지, 면허취소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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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8본문
주차장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주차장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상태에서 아파트나 사무실 그리고 건물 등의 주차장을 운전하다 적발이 됐을 때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처벌법 |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우리가 주차장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법적 불이익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아닌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빨간줄이라 불리는 전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운전을 못하게 하는 면허정지 등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몇 미터 가지 않은 것도 운전이고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대리기사가 정차해놓은 차를 음주운전자가 주차만 했을 뿐인데도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고 주차장 내에서 20미터를 운전했을 뿐인데도 검찰에 넘겨진 사례 역시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했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돼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차장음주 처벌수위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일반 음주운전과 적용되는 법은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나누어 명시합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처벌이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즉시 상담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수위
0.03%~0.2%: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이하
0.08%~0.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0.03%~0.2%: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법 규정 상 처벌 수위는 무서워보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음주운전은 그 장소적 특성 때문에 일반 음주운전보다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폭넓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은 위 규정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요소(양형)를 감안 해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운전자의 운전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무상 처벌 감경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요소를 전략적으로 잘 주장해 처벌을 낮추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 있고 결국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고 호소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과 법 그리고 과거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길 위기라면 지금바로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운전자가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말 것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아니더라도(주차장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조금 다릅니다.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도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은 되더라도 면허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벌 여부와 별개로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 운전자는 주차장 등이 도로가 아님을 전략적으로 주장해 면허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주차장 음주운전의 면허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주차장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로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나 정지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가지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사유지의 주차장이나 작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면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아파트 주차장이고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라면 도로로 판단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도로로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장소 |
형사처벌 |
면허취소 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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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지 아파트 주차장 |
적발시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능 |
변호사 선임해 대처 가능 |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 입출입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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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나 정지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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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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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장 |
변호사 선임해 대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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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