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아웃 혐의 대처 방법,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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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8본문
음주삼진아웃 혐의 대처 방법,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 행위입니다.
용서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댓글에 공감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면, 그래서 그 목소리로 인해 법까지 개정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3회아웃 등 다양하게 불리곤 했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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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이제는 2회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음주삼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이진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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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이미 제 이름을 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빨리 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삼진아웃 혐의 정말 아웃일까?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삼진아웃, 이제는 이진으로 바뀐 이 ‘아웃’ 제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뜻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도 포함)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기에, ‘아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음주 재범이라면 모두 이렇게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2) 그 처벌을 받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이전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가중처벌 요건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거나 1심의 벌금형 500만원 선고 결정에 항소하여 2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주’삼진’아웃은 커녕 음주’이진’아웃조차 되지 않겠죠.
(물론 이 말이 음주 재범이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 안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2) ‘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중처벌 대상 판단 과정에 있어 자주 다툼이 발생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서 (1)번 요소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형 확정일과 재범 사이에 1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면 음주 n회라고 해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만 형이 실효된 사람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10년 전 음주운전 계산에는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 ||
수치 0.03% 이상 음주운전 | 징역형 1 ~ 5년 | 벌금형 500 ~ 2000만원 |
수치 0.2% 이상 음주운전 | 징역형 2 ~ 6년 | 벌금형 1000 ~ 3000만원 |
음주측정거부 | 징역형 1 ~ 6년 | 벌금형 500 ~ 3000만원 |
음주삼진아웃, 운전면허는 정말 아웃되기에
음주삼진아웃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또 다른 이유,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재범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는 재범 기준이 ‘3회 이상 단속된 경우’였기에 음주운전쓰리아웃 등이라고 불린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쓰리아웃이 아닌 투아웃이죠. 2회 단속만으로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 심리 결과 ‘인용’결정을 받으면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를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인용결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부인용’ 결정이라도 받으면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효력으로 인해 매년 상당한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운전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이 아닌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건의 행정심판 인용률을 보면 구제확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에, 정말 면허가 필요한 분이라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 과정이 위법했거나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ex.주차장음주운전), ‘운전’ 자체가 아닌 경우(ex.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음)에는 면허를 다시 살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지금 음주 재범으로 형사처벌도, 운전면허도 아웃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세한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