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 벌금, 징역, 반성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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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5본문
음주운전초범 기소유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합니다. 일반 성인이 소주 2잔 이상 마시거나 맥주 1캔 이상을 마시면 0.03%가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음주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입니다. 이 법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와 벌금,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며 재범이나 상습범은 당연히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란 ‘음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해 처음 적발(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린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 한번 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실무상 기소유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음주운전 범죄 처리에 관한 통계에서도 약 95%가 기소됐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2%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며 최근에는 징역형(집행유예)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수치 0.134%의 한 대학생 음주운전자에게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며 음주운전 초범에 관한 처벌법입니다.
음주운전초범 기소유예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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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초범 벌금 |
음주운전초범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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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2% |
500만원 이하 |
1년 이하 |
0.08%~0.2%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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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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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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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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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의 벌금과 징역
법원은 위의 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하며 ‘양형요소’를 종합해 실제 형을 판결합니다. 법원에 양형기준을 권고하는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초범의 벌금형과 징역형 수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음주운전초범 처벌수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 200만원~400만원/ 징역 8개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벌금 500만원~800만원/ 징역 8개월~1년 4개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벌금 1000만원~1700만원/ 징역 1년 6개월~3년
여기에 아래의 양형요소를 종합해 실제 형을 판결합니다.
▷ 음주초범 처벌 감경요소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주차장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은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
▷ 음주초범 처벌 가중요소
동종전과(10년 이내)
누범
증거 은폐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실제 음주운전 벌금 사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 판결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큰 금액의 벌금형이 나오며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실형은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실형은 교도소에 갑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 모두 전과는 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초범 대처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의뢰인을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후 우리의 사건이 가닥이 보일 때까지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이 더 낮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처분 동향을 확인해 전략적인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주 업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감경을 위한 양형 요소 중 ‘진지한 반성’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반성문과 0.1%라도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성행, 연령, 지능과 환경, 현재 정황 등을 참작하므로 감형 가능성을 높을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도출돼야 합니다.
그외 양형자료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약서, 교육수료증, 후불교통카드 내역, 금주 클릭닉 수료증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정상참작을 해주기 위한 자료로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장기기증 증명 역시 처벌을 낮추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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