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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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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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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받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어느덧 20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은 지도 며칠 되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송년회와 신년회를 명목으로 다양한 만남과 술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적발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음주운전 역시 논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더불어 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술 또는 약물 복용 상태로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리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 만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오토바이음주운전, 차량과 어떤 차이가?

일반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인 만큼 형량에도 구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역시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내려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구체적인 형량은?

음주운전은 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라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말하는 재범이라는 것은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or 2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을 위반한 경우

1년 ~ 6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2% 이상

21년 ~ 6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2% 미만

1년 ~ 5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해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초범보다는 재범이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문제는 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높기도 하니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허 정지 or 취소, 구제될 수 있을까?

앞서 초범과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을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위와 같은 형사 처벌 외에 행정 처분이라는 것이 별도로 내려지는데요. 면허 취소나 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 처분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 심판이라는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리와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심판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꼭 오토바이 음주 건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편하게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