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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단속기준 0.03% 재범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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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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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단속기준, 음주수치 0.03%입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바뀐 것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뀐 요소입니다.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음주운전단속기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단속 수치는 낮아졌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0.03%라는 음주운전단속기준만 넘으면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예고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는데요.



문제는 행정처분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행정처분은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0.03% 이상이면 최소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과거 기준 0.05%), 0.08% 이상이면 최소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과거 기준 0.1%)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음주 단속 수치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단속수치가 0.1% 이상이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구제까지 받아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약 50만원의 스탠다드 서비스라도 받아 보시라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 재범이라면, 일단 법률 자문 요청부터 남긴 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단속기준인 0.03%만 넘어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재범 가중처벌, 형사처벌의 경우



음주 재범의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음주 초범의 형사처벌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처벌조항을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음주 재범의 처벌이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 재범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음주 단속 수치)

벌금

징역

0.03%

이상 ~ 0.2% 미만

500 만원

이상

~

2000 만원 이하

1년 이상

~

5년 이하

0.2% 이상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이하

2년 이상

~

6년 이하

음주 측정 거부

5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이하

1년 이상

~

6년 이하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음주 재범의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범위에서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 또는 “최소 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주 초범의 경우 이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즉, 초범에게는 형량의 상한이었던 500만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이 재범에게는 하한이 되고, 그보다 더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음주 사건을 보면 재범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범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 가중된 음주운전 처벌에 음주교통사고 처벌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가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말 아무리 늦어도 처분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가능하면 단속 직후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구제 청구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 재범 가중처벌,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단속기준 0.03%만 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취소처분 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시험을 치룬 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음주 초범의 경우 0.08%라는 수치에서 1년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범을 상당히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취소 2년 정도는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2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나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기에 면허구제는 당연히 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더더욱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뒤늦게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각하”가 될 뿐입니다. 사정을 검토해주지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심판 등 구제수단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고 싶은 음주 재범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논리 없이 면허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기각”(=사정은 검토했으나 면허를 구제해주지 않는 것)될 뿐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60일 이내에, 가능하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빠르게 대처할수록 선택 가능한 방법도 많으니 말입니다.

(ex – 또 다른 면허구제 수단인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청구기간은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임)




다만 모든 음주 재범이 이렇게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재범의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재범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또한 면허취소가 되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음주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계속해서 개정되는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확실한 성공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저희를 믿고 이야기라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