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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과 취소 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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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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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 초범/재범, 기간, 수치까지


음주 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따라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형사법을 전문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 분야가 교통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 판례에 따라 사건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2024년 1월 현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범(벌금형)

재범(벌금형)

초범(징역형)

재범(징역형)

0.03-0.2%

최대 500만 원

500-2,000만 원

최대 1년

1-5년

0.08-0.2%

500-1,000만 원

1-2년

0.02% 이상

1,000-2,000만 원

1,000-3,000만 원

2-5년

2-6년

이미 아시겠지만[2023.12]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 수치는 많이 마시는 수준도 아니고 퇴근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밥 먹으면서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소주 기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이내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재범 기준)


과거 윤창호 법이 시행됐을 무렵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었어도 재범이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였습니다.


(15년 전에 적발되었어도 예외 없었음)

부당함을 호소하자 2023년 4월 윤창호 법은 위헌 판결이 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새로 개정하였는데요.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했던 과거와 다르게 1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만 가중처벌하겠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고 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과 같은 음주운전처벌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9일에 사고 발생→2004년 1월 7일에 약식 기소 확정 명령'을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날짜 계산 방법에 오류가 많아 음주운전에 처벌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자칫 초기 사건의 골든타임 기간을 놓치게 되니 적발된 상태라면 전문가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벌금,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만 지면 되는데 음주 운전은 예외입니다.

운전 자격에 대해서도 책임을 논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으면 면허를 유지시킬 것인지, 일정 기간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과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경위 및 취소 사유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초범, 0.08% 미만

100일

초범, 0.08% 미만

+교통사고 발생

1년

0.08% 이상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2년

뺑소니

5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운전면허면허취소기준을 넘어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면 단순히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서 향후 5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 큰 타격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운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직업 및 회사 특성상 운전이 필수라면 해당 처분이 더욱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처벌 낮추는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정지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모든 분들이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징역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벌금형 선고로 방어하는 등의 선처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은 경우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 현재 상황에서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와 형사 합의 이룰 것(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필수)

  •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반성문, 선처 탄원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이외 필요한 서류: 개인의 생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전·월세 계약서, 채무 증명서, 기초 생활 수급 증명서), 차량 매도 증명서 등등

음주운전 3진아웃, 0.05% 수치부터 적발 기준일 때는 초범이면 그냥 용서해 주기도 했습니다.

2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반성문만 제출하면 선처해 주기도 하였죠.

이제는 음주 수치도 높아졌고, 과거처럼 반성문 한 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뒷받침이 될만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선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자니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 저희 역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의 경우 선택지를 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1) 다른 곳과 동일하게 급한 사안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법률인을 선임하시는 선택, 2) 간단하다면 55만 원의 비용만 납부하고 면허 구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게다가 저희의 경우 초기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