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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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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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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기준

연말에는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 술을 마시는 기회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실제로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이 때 술에 취한 상태이면 음주운전에 관한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이 때 술에 취했는지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음주운전처벌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합니다.  2023년 12월 현재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를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술에 취한 상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음주운전 단속때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가늠 합니다. 법에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속 때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수치가 0.03% 보다 미세하기 높을 때에는 다른 판단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시 음주수치가 0.031% 정도라면 운전을 할 때와 음주측정을 할때 사이에 음주수치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 실제 운전할 때의 수치는 0.03%미만일 상황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 단속 상황에서도 알코올 농도 측정 시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 원칙이므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 전략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도 음주운전 사례의 판결에서 음주 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한다고 언급합니다. 음주운전기준은 일률적이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은 전문가와 논의해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 

음주단속수치 

실제음주수치 추정

무죄 가능 

0.03% 이상  

0.03% 미만(0.29% 이하)  

무죄 어려움

​0.03% 이상  

※ 음주단속시 처벌기준인 0.03%이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음주수치를 추정 계산해 음주운전 당시에는 수치가 0.03%미만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인지 여부는 0.03%가 기준이나 음주운전 처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0.03~0.08% 사이와 0.08~0.2% 그리고 0.2% 이상 3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처벌 수위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음주초범 

음주2회 이상(3진, 4진) 

0.03% 미만 

처벌하지 않음 

0.03% 이상 0.8% 미만 

5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500만원~ 2000만원 벌금

또는 1년~5년 징역 

0.08% 이상 0.2%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2년 징역 

0.2% 이상 

1000만원~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5년 징역 

1000만원~ 3000만원 벌금

또는 2년~6년 징역 



법원은 법 규정을 기준으로 양형 요소를 더 해 실제 형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법 규정 문구 그대로 운전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단순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대부분 벌금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한 사회분위기에 따라 법원이 초범임에도 10개월의 징역형을 판결하는 등 처벌이 무거워 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을 넘어 3번째거나 4번 이상 적발된 상태라면 실형을 받아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양형기준입니다.


  • 3회이상 동종전과 : 실형 및 구속위험 높음

  •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 처벌수위 높아질 수 있음

  •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여부 - 처벌수위 높아질 수 있음

  • 현재 적발 당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도소를 갔다온지 3년 내인지 - 처벌수위 높아질 수 있음


결국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자만의 자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정확한 대처와 적절한 자료구성은 받아서는 안될 불이익을 줄이고 합당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3번째라면?>


"본 저작물은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개방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