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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 집행유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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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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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 집행유예 방법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 전과 처벌 현황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40퍼센트 이상이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됐다고 합니다.

두번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실제로 당연히 음주운전 초범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규정해 초범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3회는 이번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현재 세번째 단속에 걸린 상황을 말하고 처벌의 수위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의 개정법 시행일인 2006년 6월 1일 이후 부터 3회 적발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은 2회부터

법 규정은 음주운전 3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2회, 즉 재범에 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법 규정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위원회의 권고와 양형요소를 종합해 실제 형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전과있는 재범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 범위 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가볍고 징역형 실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나오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선고합니다.

음주수치

음주운전 징역

음주운전 벌금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참고합니다. 양형 위원회는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는 징역의 실형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 역시 실무상 실형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나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작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합니다.

아래는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재범이상(음주운전 3회 포함) 사건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입니다.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지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

: 동종누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사례에서 실형이 나와 법적 구속됐습니다.

●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거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어 불리


설사 징역형이 예상되더라도 집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개인별 최적화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양형위원회가 안내한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참작사유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록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과거 실무 사례를 경험적으로 활용해 판사가 받아들일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결국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과거 형의 확정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면 초범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처벌 수위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조금 더 수월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냈다거나 공무집행의 방해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수사단계를 거치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